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조항이다.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전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핵심 내용 요약재직 중인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예외: 내란죄나 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2. 각 요소의 상세 분석🔹 “재직 중”대통령의 임기 중이라는 뜻이다.임기 시작일(취임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된다.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재직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해당 기간에는 소추가 금지된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소추’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입니..
카테고리 없음
2025. 5. 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