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헌법84조

머니머니바라기 2025. 5. 2. 14:43

목차



    반응형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조항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전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1. 핵심 내용 요약

    • 재직 중인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 내란죄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 2. 각 요소의 상세 분석

    🔹 “재직 중”

    • 대통령의 임기 중이라는 뜻이다.
    • 임기 시작일(취임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된다.
    •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재직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해당 기간에는 소추가 금지된다.

    🔹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소추’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입니다.
    • 이 조항은 기소뿐 아니라 수사, 압수수색, 강제조사 등의 형사절차도 제한된다는 해석이 많다.
    • 다만 헌법에는 “소추”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수사 가능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는 예외로 한다.
    • 예외로 둔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의 수호자로서 가장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 내란죄 (형법 제87조 등):

    폭동이나 무력 등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 외환죄 (형법 제92조 등):

    적국과의 내통, 간첩행위, 국가 기밀 유출 등

    ⚖️ 3. 제84조의 취지

    •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 정치적 보복이나 사법권 남용으로부터 대통령의 중립성을 보호한다.
    • 즉, 정치적 안정과 직무 수행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 4. 실제 적용 사례 및 논란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퇴임 후 내란죄 및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음. 내란죄는 제84조의 예외이므로 재직 중에도 처벌 가능.

    ▪ 박근혜 전 대통령

    • 탄핵 후 재직기간 중의 범죄(국정농단 등)로 기소됨.
    • 퇴임(탄핵 인용 시점) 후에는 제84조의 보호가 사라지므로 형사소추 가능.

    ▪ 형사소추와 수사의 차이

    • 제84조는 “소추”만을 명시하므로 수사는 가능한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확한 판례를 내지 않았으며,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 5. 대통령 퇴임 후의 책임

    •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 임기 중 저지른 범죄라도, 퇴임하면 처벌 가능하다.

    🧾 정리

     

    구분 내용
    재직 중 소추 가능 범죄 내란죄, 외환죄
    재직 중 소추 불가능 일반 형사범죄 (뇌물, 횡령 등 포함)
    퇴임 후 모든 범죄에 대해 소추 가능
    보호 목적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