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저소득층 가구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학교장 추천 학생: 각 학교의 학교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급식비를 지원한다.방과 후 활동 지원: 방과 후 수업 참여를 위한 자유수강권을 제공한다.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설치 등을 지원하여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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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