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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머니머니바라기 2025. 3. 3. 22: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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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학교장 추천 학생: 각 학교의 학교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급식비를 지원한다.

    방과 후 활동 지원: 방과 후 수업 참여를 위한 자유수강권을 제공한다.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설치 등을 지원하여 교육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 매년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금액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461,000원에서 487,000원으로 인상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연 1회)
    고등학생: 1인당 727,000원이 지원되며,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급


    지원금의 사용 용도
    교과서대: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가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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