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보증료 지원금 상향 안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번에 공지된 내용이다 변경 내용기존 지원금: 최대 30만 원변경 후 지원금: 최대 40만 원 적용 대상2024년 3월 31일 이후에 전세금 반환 보증에 신규 가입한 사람만 해당된다.즉,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신규 가입자 기준이며, 갱신 계약 등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목적전세 사기 예방과 세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다.보증 가입을 독려하여 피해 발생 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무주택자를 위한 보증금 보증료 지원 정책 우선, 이 제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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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