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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보증료 지원금 상향 안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번에 공지된 내용이다
변경 내용
- 기존 지원금: 최대 30만 원
- 변경 후 지원금: 최대 40만 원
적용 대상
- 2024년 3월 31일 이후에 전세금 반환 보증에 신규 가입한 사람만 해당된다.
- 즉,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신규 가입자 기준이며, 갱신 계약 등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목적
- 전세 사기 예방과 세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다.
- 보증 가입을 독려하여 피해 발생 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무주택자를 위한 보증금 보증료 지원 정책
우선, 이 제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3억 원 이하 보증금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내용
예시
지원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 요건 충족자 |
주택 요건 |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지원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보증 종류 |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
신청 시기 | 보증 가입 전 또는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 (기관별로 상이) |
소득 기준 |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약 5,000만~7,000만 원 이하 (지자체·기관별로 다름) |
- 서울시의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조건으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 경기도,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증금 상한선 2억 원,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준비서류 (일반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 보증가입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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