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 정리구분내용기부 대상개인 (개인은 누구나 가능, 법인은 불가)기부 지역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기부 한도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세액공제 혜택-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 제공 가능기부 방법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통해 신청🙋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서울에 거주 중인 김철수 씨가 강원도 평창군에 20만 원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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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