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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요 내용 정리
구분내용
기부 대상 | 개인 (개인은 누구나 가능, 법인은 불가) |
기부 지역 |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 |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 제공 가능 |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통해 신청 |
🙋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거주 중인 김철수 씨가 강원도 평창군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 나머지 10만 원의 16.5% 공제 = 약 11.65만 원 공제
- 답례품: 약 6만 원 상당의 평창 특산물(예: 황태, 감자 등) 제공
→ 결과적으로 기부자의 실질 부담은 약 8만 원 정도!
🌱 왜 참여해야 할까요?
- 내가 살지 않아도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응원할 수 있다.
-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이 있으니 기부자의 만족도도 높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착한 제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불피해지역 "고향사랑기부"
울산 울주군 / 경북 의성군 / 경남 산청군 /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 경북 청송군 / 경북 영양군 / 경북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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