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망 보험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연금형 수령: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서비스형 수령: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적용 대상 및 조건대상: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에게 적용된다.계약 조건: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예상 규모: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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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