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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연금 전환!!

머니머니바라기 2025. 3.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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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망 보험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연금형 수령: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수령: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적용 대상 및 조건

    대상: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계약 조건: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예상 규모: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 상당의 계약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화 신청 및 비용
    신청 방법: 유동화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망 보험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연금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예정이율 7.5%)>

    납입기간 월납입액 총납입액 사망보험금
    20년 15.1만원 3,624만원 1억원

     

    <20년 수령 70% 유동화 시(예정이율 7.5%)>

    개시 월수령액 총수령액 사망보험금
    65세 월평균18만원 4,370만원 3,000만원
    70세 월평균20만원 4,887만원 3,000만원
    75세 월평균22만원 5,358만원 3,000만원

    자료-금융위원회

     

     

    계약대상 조건 및 신청자격

    계약 대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은 주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확정된 형태로, 유동화가 가능하다.


    신청 조건
    유동화 비율: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할 수 있다. 이 금액은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요양 및 건강 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없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데 있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신청 자격
    연령 요건: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방법

    사망보험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
    연금 전환: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 방법
    신청 자격: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전환 특약: 과거의 종신보험계약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전환 절차
    보험사에 문의: 본인의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문의.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연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
    심사 및 승인: 보험사가 신청서를 심사하고, 조건에 맞는 경우 승인.
    연금 지급 시작: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


    추가 정보
    유동화 제도: 최근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일부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옵션도 제공되고 있다.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연금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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