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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망 보험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연금형 수령: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수령: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적용 대상 및 조건
대상: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계약 조건: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예상 규모: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 상당의 계약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화 신청 및 비용
신청 방법: 유동화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망 보험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연금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예정이율 7.5%)>
납입기간 | 월납입액 | 총납입액 | 사망보험금 |
20년 | 15.1만원 | 3,624만원 | 1억원 |
<20년 수령 70% 유동화 시(예정이율 7.5%)>
개시 | 월수령액 | 총수령액 | 사망보험금 |
65세 | 월평균18만원 | 4,370만원 | 3,000만원 |
70세 | 월평균20만원 | 4,887만원 | 3,000만원 |
75세 | 월평균22만원 | 5,358만원 | 3,000만원 |
자료-금융위원회
계약대상 조건 및 신청자격
계약 대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은 주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확정된 형태로, 유동화가 가능하다.
신청 조건
유동화 비율: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할 수 있다. 이 금액은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요양 및 건강 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없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데 있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신청 자격
연령 요건: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방법
사망보험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
연금 전환: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 방법
신청 자격: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전환 특약: 과거의 종신보험계약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전환 절차
보험사에 문의: 본인의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문의.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연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
심사 및 승인: 보험사가 신청서를 심사하고, 조건에 맞는 경우 승인.
연금 지급 시작: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
추가 정보
유동화 제도: 최근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일부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옵션도 제공되고 있다.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연금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