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령(차량의 사용 기간), 그리고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기준: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1,000cc 이하: cc당 80원,1,600cc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차령에 따른 감면: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세금이 감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용 연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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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