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실화자 처벌 관련 법률산림보호법제53조 5항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의로 산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자 :5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허가없이 인화물질 소지후 산림에 출입한자 :3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최근 사건 사례의성 대형 산불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확인되었다. 해당 성묘객은 불이 번지자 119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라이터를 발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의성군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산청군 산불2025년 3월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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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