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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머니머니바라기 2025. 5. 4. 11: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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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

    출처- 정책브리핑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이다:

    1.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 이자 등
    2.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3.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수입
    4. 근로소득 – 직장인의 급여 (단,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끝나 신고 불필요)
    5.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6. 기타 소득 – 원고료,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인 소득

    ※ 단,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보통 다음과 같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 유튜버, 강사, 작가 등)
    • 자영업자 (음식점, 미용실 운영 등)
    •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한 사람
    •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은?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세금 = 과세표준 × 세율(6%~45%)

    세율은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3. 수입 자료와 증빙서류 (지출, 경비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1. 경비(필요경비) 정확히 반영하기

    •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수입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경비)**을 최대한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자.
    • 경비 인정 범위에는 업무용 차량,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다.

    2. 간편 장부 vs 복식부기 활용

    •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 소득이 크면 복식부기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경비 인정을 받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3. 세액공제 & 소득공제 적극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은 공제 대상이다.
    • 이 항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입력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

    4. 가족을 고용하여 급여 지급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경비로 처리되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 단,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급여가 적정해야 한다.

    5.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활용

    •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 제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이 절세에 유리하다.

    6. 금융소득 분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7. 기부금 활용

    •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20~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단,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전문가 상담 및 AI 세무 도우미 활용

    • 세무사 상담 또는 AI 기반 세무 도우미를 이용하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챙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매년 변경되는 세법을 자동 반영해 주는 시스템도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정해진 기간(보통 5월 말까지)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 부정한 방법(허위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40%까지 올라간다.

     2.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안 냈거나, 늦게 낸 경우엔 하루마다 0.022%씩 이자처럼 가산세가 붙는다.
    • 이자는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3.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 후 부과 가능

    • 국세청은 다양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다.
    • 신고하지 않아도 자료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엔 불리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

    4.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미신고 이력이 있으면 향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는 더 민감하게 감시된다.

    5. 세금 체납 시 재산 압류나 출국 제한도

    • 장기간 체납하거나 반복적으로 미신고하면 통장 압류,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중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단, 기타 소득, 부업,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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