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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방법!!

머니머니바라기 2025. 4. 27. 22: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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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상환방법

    1. 일반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
      • 졸업 후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매달 나누어 갚는 방식이다.
      • 가장 일반적인 상환 방식.
    2. 소득 연계 상환 방식 (ICR, 소득기준 상환제)
      • 소득에 따라 매년 상환 금액이 조정되는 방식.
      • 소득이 적을 때는 적게, 많을 때는 더 많이 갚게 되어 부담이 완화.
      • 한국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표적.
    3. 거치 후 분할 상환
      •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자만 갚거나, 아예 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
      • 졸업 후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다.
    4. 일시 상환
      •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상환 지원 제도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자금 대출 종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졸업 후 즉시 상환을 시작한다.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선택한 상환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거치 10년, 상환 10년)까지 가능하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한다.
    초기에는 상환 부담이 적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그 수준에 따라 상환 금액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매달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 상환: 매달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잔여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다.


    상환 절차
    자발적 상환:
    대출 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매달 갚거나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생겼을 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대출금을 갚는다.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정금리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이다.


    결론
    학자금 상환 방법은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으로 나뉘며, 각 방식은 상환 시작 시점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절차는 자발적 및 의무적 상환으로 구분된다. 2025년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1.7%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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