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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장기적립식 목돈 마련 계좌이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5년 후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최대 5년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 가입 대상
-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1억 원 이하
✅ 저축 방식
- 매달 40만~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지원
-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 적용
✅ 만기 시 예상 수령액
-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 가입 시기 및 방법
- 2025년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신청 가능
이 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으며,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지만 지원 규모가 더 크고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청년 도약 계좌는 월간 취급 은행(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있다
청년 도약계좌 필수서류 및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도약계좌 신청서.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이 확대
기존에는 기여금 한도가 2만 4000원이었는데, 3만 3000원까지 오른다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 월 3만 3천 원
-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9천 원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
- 개인소득 연 4,8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월 2만 1천 원
총급여가 6,5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자는 기여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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