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해당된다. 단, 유흥업소, 임금체불 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이 우선 지원된다. 취업애로청년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자 등이 포함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지원금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은 최대 1년간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채용된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받아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도약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출처-고용노동부

    1. 사전 자격 확인: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 참여 신청: '고용 24'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검색한 후,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한다

     

     

    1. 청년 채용: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2. 지원금 신청: 고용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지원금 지원 주의사항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청년이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기업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청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