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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기준 및 혜택

머니머니바라기 2025. 3. 1. 13: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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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ㅎ다. 2025년에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기준(월)
    1인 가구 2,392,013원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 3,932,658원 1,966,329원 이하
    3인 가구 5,035,353원 2,512,677원 이하
    4인 가구 6,097,773원 3,048,887원 이하
    5인 가구 7,108,192원 3,554,096원 이하
    6인 가구 8,064,805원 4,032,403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예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아동수당 등),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된다.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교육 지원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장학금

    일자리 및 자립 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차상위계층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적립금 지원

     

    의료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의료급여 2종 수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 질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 및 문화 지원

    문화누리카드: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등 문화생활 비용 지원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름)

    재산과 부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별도의 차상위 계층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자격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결정

    결과 통보: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선정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고 관련 복지 혜택 제공

     차상위 계층 혜택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 시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 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지원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가스·연탄 요금 지원

    자활사업 참여 기회: 자활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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