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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ㅎ다. 2025년에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기준 | 중위소득(월) | 소득기준(월)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 5,035,353원 |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7원 이하 |
5인 가구 | 7,108,192원 | 3,554,096원 이하 |
6인 가구 | 8,064,805원 | 4,032,403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예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아동수당 등),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된다.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교육 지원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장학금
일자리 및 자립 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차상위계층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적립금 지원
의료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의료급여 2종 수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 질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 및 문화 지원
문화누리카드: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등 문화생활 비용 지원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름)
재산과 부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별도의 차상위 계층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자격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결정
결과 통보: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선정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고 관련 복지 혜택 제공
차상위 계층 혜택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 시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 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지원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가스·연탄 요금 지원
자활사업 참여 기회: 자활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