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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거리 통학 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부생
- 소득 기준: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통학 거리: 대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50km 이상 떨어진 학생
- 지원 제외 대상: 기숙사 입주자, 해당 대학 거주자, 국가장학금Ⅱ 유형 교통비 지원자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씩 교통비 지원 (현금 지급 가능)
- 최대 12개월 지원(연간 최대 24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가능 (구체적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 확인)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재학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등)
- 심사 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소득증명원, 고시원이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한 서류, 학생을 증빙하는 서류
주거안정 장학금 추가정보
- 등록금 지원과 별도로 교통비만 지급됨
- 중복 지원 불가(타 교통비 지원과 중복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학기 중 지원되며, 휴학생은 지원 불가
주거안정 장학금 마무리
이 제도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차상위 대학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 공식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 관련 뉴스 및 공지 확인: 교육부 홈페이지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 방식
주거안정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해당 장학금의 지급 방식은 지원 기관(예: 한국장학재단)이나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 학교를 통한 지급: 학교를 통해 등록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임대료 지원: 기숙사비나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지급 시기
- 보통 학기별(1학기/2학기) 또는 연 단위로 지급
- 특정 신청 기간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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