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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만 50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력과 경험이 필요한 직무(예: 상담, 안전관리, 생산관리 등)가 해당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및 한도

    고용 기업은 신중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인당 월 80만 원(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중년(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중년에게 적합한 직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주(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에서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자(채용 대상자)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에 신규 채용될 것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될 것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것

     

    지원 내용(금액)

    중소·중견기업: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12개월) 지원.

    대기업(일부 가능): 일부 직종에 한해 지원 가능 

     예시:  기업이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신규 채용하고, 1년 동안 근무할 경우 총 960만 원(80만 원 ×                 12개월) 지원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예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대표 직무
    사회복지사, 상담사, 요양보호사
    전기·설비 관리,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회계·경리, 고객 응대 서비스, 마케팅 업무
    IT 관련 교육·컨설팅,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자세한 직무 목록은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필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신청 절차(고용주 기준)

    신규 채용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 가능

     지원금 신청(기업) :고용센터(워크넷 및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지원금 지급 :매월 지원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제외대상 

     

    지원대상이아닌 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포함)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중인 사업장

                                            임금 체불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3개월 이내 퇴사 후 재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아닌 근로자, 채용후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근로자로 다른 고용장려금(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가 아닌

                               직무로 채용된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의사항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유지해야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가족(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기존 근로자의 계약 연장(신규 채용만 해당). 4대 보험 미가입자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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