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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절차

머니머니바라기 2025. 2. 15. 16: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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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 대출 제도이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모두에 적용되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 보유자도 대환대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절차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제공되어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조건

     

    대상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의 부모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 외벌이의 경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2025년 이후 출산 예정인 경우 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조건

     

    주택 요건: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담보인정비율)는 80%까지 적용. DTI60% 이내적용

    금리: 연 1.6%에서 4.3% 사이로,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상담 및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온라인 플랫폼인 '기금 e 든든' 또는 취급 은행의 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시 대출이 실행된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자녀 출생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온라인 플랫폼인 '기금 e 든든'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일과 부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해당된다.

    신분증: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1.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의 사유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 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동안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4.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상환 기간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의 금리가 적용된다.
    5.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상환 원금에 대해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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