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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
부양가족 연금이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 혜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서 적용되며,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연금의 주요 조건
연금 수급자의 가족 여부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
소득 조건 –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급
나이 조건 – 부양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배우자나 부모가 고령자일 경우 지급
부양가족 연금 수령 요건
가입자의 사망: 부양가족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가족 구성원: 수급 대상자는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다.
생계유지 요건: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금액
배우자: 연 300,330원 (2025년 기준)
자녀 및 부모: 연 200,160원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조건
배우자 |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
부모 | 60세이상의 부모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 |
부양가족연금 신청서류
신분증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필요
부양가족 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필요서류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의경우 관련 추가 서류 |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장애인 해당시 장애등급 증빙서류 양자,계자녀 ;입양 관계 증명서 |
부모 | 가족 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연금 수령액 계산법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수령액 계산 방법
부양가족연금=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수당률
기본 수령액: 부양가족 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소득 재평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2024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재평가율을 곱한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부양가족 연금 수령액 예시 :
만약 사망한 가입자가 5년간 평균 소득이 2,989,237원이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산정된다
부양가족 연금의 수급권자 우선순위
1순위: 배우자
배우자는 부양가족 연금의 수급권자로 가장 우선시 된다.
2순위: 자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해당
3순위: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도 수급권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