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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기간:25년 2월 3일(월) 09:00 ~2월 28일(금) 16:00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용.
- 지원 대상: 만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금액: 연령별, 시설 유형(국공립·민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금.
- 지원 대상: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 지원 금액(월 기준):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이상: 10만 원
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만 3~5세 유치원생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 지원 금액: 국공립 유치원: 월 6만 원,사립 유치원: 월 28만 원 (유치원 원비에서 차감)
- '누리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보육로.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 어린이집 보육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유아학비 |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 | 유치원 교육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영유아 | 월별 현금 지원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신청 |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진행되며, 2025년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금액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연령 | 보육료 지원금액(월) |
0세 | 50만원 |
1세 | 45만원 |
2세 | 40만원 |
3세 | 35만원 |
4~5세 | 30만원 |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영유아
연령 | 지원금액 |
0~11개월 | 50만원 |
12~23개월 | 40만원 |
24개월 | 30만원 |
유아학비 지원금액: 유치원에 재원 하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유형 | (월)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
사립유치원 | 35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서비스신청
정부 24(www,gov,kr) 로그인 서비스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
유의사항: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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