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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청기간:25년 2월 3일(월) 09:00 ~2월 28일(금) 16:00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용.
    • 지원 대상: 만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금액: 연령별, 시설 유형(국공립·민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금.
    • 지원 대상: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 지원 금액(월 기준):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이상: 10만 원

    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만 3~5세 유치원생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 지원 금액: 국공립 유치원: 월 6만 원,사립 유치원: 월 28만 원 (유치원 원비에서 차감)
    • '누리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보육로.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유아학비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 교육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영유아 월별 현금 지원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신청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진행되며, 2025년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금액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연령 보육료 지원금액(월)
    0세 50만원
    1세 45만원
    2세 40만원
    3세 35만원
    4~5세 30만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영유아

    연령 지원금액
    0~11개월 50만원
    12~23개월 40만원
    24개월 30만원

     

    유아학비 지원금액: 유치원에 재원 하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유형 (월)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35만원

     

    신청 방법

     

     

     

     

     

    정부 24(www,gov,kr) 로그인 서비스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

     

       유의사항: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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