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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릉은 정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며,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공식적인 건강 검진 결과 문서이다. 주로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전염성 질환(결핵, 장티푸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건증발급장소
전국 보건소 (가장 일반적인 발급 장소)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능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 및 발급 가능
- 일부 보건소는 방문 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음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정부 24 (온라인 발급 가능)
-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보건증을 출력 가능
- 단, 최초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며, 검진 없이 온라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일부 지정 병·의원 (매우 제한적)
-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만 발급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 병·의원에서도 가능
-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음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병·의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위생 관련 업종
- 식당, 카페, 편의점, 음식 배달업,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
- 제과점, 빵집, 커피숍 등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 식품 제조·가공업체 근무자
- 유흥업소 및 위생 관련 업종
- 술집, 바(bar),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종업원
- 목욕탕, 이·미용업, 피부 관리 업소 등 일부 업종의 근무자
보건증 발급 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사전 예약
-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 (일반 병·의원에서는 발급 불가)
- 일부 보건소는 온라인 예약 필수
2. 건강 검진 진행
- 검사 항목: 결핵(X-ray 검사),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확인
- 일부 보건소는 소변 검사(이질·파라티푸스 포함)도 진행
3. 검사 결과 확인 (약 3~7일 소요)
- 검사가 끝난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 등)으로 결과 확인 가능
4. 보건증 발급 및 출력
- 직접 보건소 방문 수령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 발급 수수료: 3,000~5,000원 내외 (지역마다 다름)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 보건증 유효기간: 1년 (12개월)
-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진을 받고 재발급받아야 함
- 보건증 분실 시, 검진받았던 보건소 또는 정부 24에서 재발급 가능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과태료 발생)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위생 및 일부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건강 검진 증명서이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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