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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두배로확대 (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월 23일부터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 20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는다

     

    확대의 의미와 기대 효과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

     

    산모는 출산 후 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며, 신생아 돌봄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휴가 기간이 늘어나면 산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도 함께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짧아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직장 내 문화 개선

    남성이 육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2월 23일부터 개편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90일이내시작 출산일로부터120일이내사용완료
    분할횟수 2번에 나눠사용 4번에 나눠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남녀 모두 가능)
    ✅ 휴가 기간: 최대 20일(법정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 급여 지급: 10일은 회사가 유급 보장, 나머지 10일은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법

    신청 시기: 배우자의 출산 전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신청 방법: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첨부 필요

    휴가 사용 방식: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2회까지 가능), 예를 들어, 첫 10일 사용 후 나중에 추가 1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고용보험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급여 신청 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주요 서류 제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급여 지급 신청서, 배우자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급여 지급 금액: 최대 5일분 통상임금(상한액 1일 15만 원)

     

     

     

     

     

     추가 팁 & 유의사항

    ✔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에서 급여 전액 지원

    ✔ 공무원·교사: 기관별 자체 규정 확인 필요

    ✔ 회사 거부 시: 근로기준법(제18조) 위반 가능, 노동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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