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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두배로확대 (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월 23일부터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 20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는다
확대의 의미와 기대 효과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
산모는 출산 후 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며, 신생아 돌봄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휴가 기간이 늘어나면 산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도 함께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짧아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직장 내 문화 개선
남성이 육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2월 23일부터 개편
휴가기간 | 기존 10일 | 개편 20일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90일이내시작 | 출산일로부터120일이내사용완료 |
분할횟수 | 2번에 나눠사용 | 4번에 나눠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남녀 모두 가능)
✅ 휴가 기간: 최대 20일(법정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 급여 지급: 10일은 회사가 유급 보장, 나머지 10일은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법
신청 시기: 배우자의 출산 전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신청 방법: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첨부 필요
휴가 사용 방식: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2회까지 가능), 예를 들어, 첫 10일 사용 후 나중에 추가 1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고용보험 지원금)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급여 신청 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주요 서류 제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급여 지급 신청서, 배우자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 급여 지급 금액: 최대 5일분 통상임금(상한액 1일 15만 원)
추가 팁 & 유의사항
✔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에서 급여 전액 지원
✔ 공무원·교사: 기관별 자체 규정 확인 필요
✔ 회사 거부 시: 근로기준법(제18조) 위반 가능, 노동청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