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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단독주택 규제완화!!

머니머니바라기 2025. 6. 24. 23: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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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의 배경

    • 지방 소멸 위기: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음.
    • 귀농·귀촌 수요 증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주택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 주거 여건 부족: 농촌에는 빈집이 많지만, 사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규제를 해결해야 함.

     주요 규제 완화 내용

    🏡 단독주택 건축 요건 완화

    • 건폐율 완화: 일부 농촌 지역에 대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기존보다 완화해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함.
    • 층수 제한 완화: 1층만 가능했던 지역에도 2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완화가 논의됨.
    • 부속시설 허용 확대: 창고, 차량 보관소 등 부속 건축물의 설치 허용 범위 확대.

    🏞️ 농업지역 내 주거시설 허용 확대

    •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주거용 단독주택 건립을 일부 허용.
    • 계획관리지역 지정 확대: 기존에는 개발 제한이 많았던 지역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통해 주거지 개발 유도.

    🏗️ 빈집 리모델링 규제 완화

    • 용도 변경 간소화: 창고 → 주택, 상가 → 주택 등 용도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 리모델링 시 보존 대상 제외: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문화재나 보존 대상이 아닐 경우, 리모델링 허용 폭을 넓힘.

    기대 효과

    • 귀농·귀촌인의 주거 불편 해소
    • 청년층의 농촌 정착 촉진
    • 빈집 활용률 제고 및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
    • 농촌 지역의 부동산 및 건축 시장 활성화

     유의사항

    • 해당 규제 완화는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닌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건축 또는 이전을 고려할 경우 해당 시·군의 건축과 또는 토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
    • 농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도 함께 검토해야 함.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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