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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 80개로 확대

머니머니바라기 2025. 6. 15. 19: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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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鳥獸害)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요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수입 손실 보전
    • 농업 경영 안정 도모
    •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보장 대상 재해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 및 조수해 등이 보장된다:

    구분보장 내용

     

    구분보장 내용
    자연재해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설, 냉해, 가뭄 등
    기타 사고 화재, 조수해(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병해충(일부) 특정 작물에 한해 일부 보장

    가입 대상 작물

    보험에 따라 보장하는 작물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작물들이 포함된다:

    •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 곡물: 벼, 보리, 콩
    • 채소/기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 매년 가입 가능 품목이 확대되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공지된다.

    💰 보험료 및 정부 지원

    • 보험료의 약 50~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농업인은 약 20~5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 재해 발생 시 손해율에 따라 일정 보상금이 지급된다.

    📝 가입 방법 및 절차

    1. 가입 신청: 지역 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대리점 방문
    2. 계약 체결: 가입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3. 현장 조사: 필요시 담당자가 포장(밭/논) 조사
    4. 피해 발생 시 신고: 사고 발생 10일 이내 신고
    5. 손해 평가 및 보상금 지급

    📌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 피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 작물 생육 기간 중 일정 시기에만 가입 가능
    • 보험금 산정 시 생산량/가격 등의 평가 기준이 적용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배경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완화를 위해 매년 보험 대상 작물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기존 품목에 더해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어 총 8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주요 확대 내용 (예시)

    기존 주요 품목 (일부)

    •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유자 등
    • 곡물/특작: 벼, 콩, 보리, 인삼
    •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등

     새롭게 포함된 품목 (예시, 지역에 따라 상이)

    • 과수: 블루베리, 자두, 참다래(키위)
    • 특용작물: 생강, 더덕, 도라지
    • 시설작물: 시설 가지, 시설 오이, 시설 토마토 등
    • 기타: 고구마, 옥수수, 메밀, 들깨 등

    ※ 지역별로 재배 면적 및 기후 여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보험 대상 품목 확대의 효과

    • 다양한 품목의 농가가 재해에 대한 안정장치 확보 가능
    • 소규모·특화 작물 재배 농가도 가입 가능
    • 지역 맞춤형 보험 설계가 가능해져 현장 수요 반영도 강화

     가입 시 유의사항

    • 품목별로 가입 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일부 품목은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운영될 수 있음
    • 해당 품목이 실제 보험 대상인지 여부는 지역 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에 확인 필요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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